스마트폰 보증 2년, 배터리는 1년에서 끝난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지만 배터리는 1년이다. 보증기간을 세는 날, 영수증이 없을 때, 부품이 없을 때 환급 계산까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지만 배터리는 1년이다. 보증기간을 세는 날, 영수증이 없을 때, 부품이 없을 때 환급 계산까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다.

번인이 나타난다는 통설의 기준은 누적 5,000시간이다. 하루 8시간이면 1.7년, 국내 무상보증 2년이 끝나기 전에 그 선을 넘는다. 사용시간·보증·공개 테스트 결과를 표로 맞춰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