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1년 반 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하루를 못 버티거나 부풀었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년 12월 18일 시행본) 별표 Ⅲ의 답은 "스마트폰, 휴대폰: 2년(단, 배터리는 1년)"이다. 본체 보증은 2년이지만 배터리는 구입 1년이 지나면 이 기준상 품질보증기간 밖이다.

같은 표에서 스마트폰의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4년"이다. 태블릿은 노트북·데스크톱과 같은 줄에 묶여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4년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보증서가 먼저, 고시는 바닥선

보증기간을 정하는 순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품목별 기준보다 짧으면 품목별 기준을 따른다. 보증서에 기간이 없을 때도 품목별 기준을 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보증기간 산정기준은 휴대폰·스마트폰·태블릿을 2년으로 적고 "단, 배터리는 1년 적용"이라는 단서를 단다. 태블릿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입분은 1년, 2026년 1월 1일 이후 구입분은 2년이다. 고시가 태블릿에 요구하는 1년보다 긴 기간을 제조사가 정한 사례다. 다른 제조사 제품은 해당 품질보증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2년은 언제부터 세나

시행령 별표 1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센다고 정한다. 온라인 주문처럼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이 기준이고, 교환받은 물품은 교환받은 날부터 새로 센다. 다만 고시의 스마트폰 기준 비고는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이라고 적고 있어, 리퍼폰으로 바꿔 받은 경우까지 교환일부터 다시 센다고 단정할 근거는 원문에 없다. 이 경우는 서비스센터의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영수증이나 보증서가 없어 판매일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삼는다(시행령 별표 1). 삼성전자서비스도 보증서가 없으면 생산년월에 3개월을 더해 구입일자로 본다고 안내한다. 같은 페이지는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쓰면 보증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파상 구입품 등 중고품에는 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보증기간 안에 고장 났을 때 받는 것

고시의 스마트폰 기준은 문제 제기 시점에 따라 해결 방법을 나눈다.

  •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 같은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 무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또는 환급, 교환도 불가능하면 환급

여기서 "수리 불가능"에는 정의가 붙어 있다.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안에 같은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다시 생기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다시 생기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부품이 없어 못 고칠 때의 환급액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부품보유기간 안에 제조사가 수리 부품을 갖고 있지 않고 리퍼폰 교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면, 고시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한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별표 Ⅳ를 월할로 적용한다. 별표 Ⅳ는 스마트폰의 내용연수를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하고, 그보다 짧거나 표시가 없으면 별표 Ⅲ의 4년을 쓴다.

구입가 120만원, 사용 30개월, 내용연수 48개월이라고 가정하고 산식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산식금액(원)
감가상각비(30 ÷ 48) × 1,200,000750,000
감가상각 잔여금1,200,000 − 750,000450,000
가산금(구입가의 10%)1,200,000 × 10%120,000
환급 기준액450,000 + 120,000570,000

구입가와 사용 기간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영수증 가격과 실제 사용 개월 수로 달라진다. 품질보증기간 안에 같은 상황이 생기면 정상 사용 중 하자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이다.

이 기준이 할 수 없는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시 제1조가 밝히듯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다. 법원 판결처럼 바로 집행되는 효력은 없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시 제2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또 무상수리는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가 전제다. 시행령 별표 1은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고장, 제조사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수리해 변경·손상된 경우를 사업자 부담에서 뺀다.

구입 1년이 지나 생긴 배터리 문제라면 제조사 보증서가 배터리 기간을 고시보다 길게 적었는지, 구입일(또는 인도일)을 증명할 영수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